주거급여 신청하러가기


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, 심사 후 매월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.



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

주거급여 대상여부 확인하기


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'모의계산'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 

주민등록상 세대 정보와 소득·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주거급여 대상여부 확인하기

<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>